[22160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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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외 13명
독싱(doxing)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해 게시·유통 단계에서 신속한 차단/삭제 근거를 강화(현행의 명예훼손·협박 등 ‘우회 처벌’ 한계 보완).
‘공포·불안감·괴롭힘·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문구가 넓게 해석될 경우, 공익적 폭로·비판(예: 갑질 사업자 실명 공개, 사기 의심 거래자 경고)이 위축되거나 과잉차단(삭제)으로 이어질 위험(표현의 자유·공익 제보 위축).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독싱’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별도 처벌(가중처벌 포함)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생활형 보복·괴롭힘 범죄에 즉응할...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싱(신상공개 협박)' 행위를 처벌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임. 피해자의 고통을 막는다는 명분은 뚜렷하고 일상생활 보호 효과도 큼.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