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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2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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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9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법안 웹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 공제 가입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3조의6으로 명확히 신설하여 제도 안정성 확보
재정 부담 주체(국고 vs 지방비)의 명확한 분담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확대에 따라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진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운영 중인 상해공제 가입 비용 지원 사업의 법적...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상해공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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