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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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후보자가 제출하는 병역증빙서류는 병적증명서(입영/전역일, 복무부대 등 기본 정보)에 머물러 있어 복무 중 징계, 특기, 훈수 등 상세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병적기록표는 개인별로 상이한 세부 사항(특기, 직위, 징계 등)을 포함하므로,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병역 세부사항이 과도하게 활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공직 임명후보자의 병역 이력을 단순 확인을 넘어 '상세 기록'까지 검증하도록 하여, 병역비리 및 복무 태도를 엄격히 심사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보수적 인사...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공직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품위와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다. 기존 병적증명서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복무 중 징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인사검증의 정교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