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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3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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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안 웹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섬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인허가 의제 도입)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인허가 의제 처리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및 난개발 방지 장치 미흡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섬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정체된 섬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적 비효율을 줄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섬 지역의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격차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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