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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6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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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3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법안 웹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내 범칙행위(과태료 대상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를 기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의 수사권 전속화 시, 검사의 사법적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부실 수사나 자치적 판단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대상 범칙행위의 수사권을 검찰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전속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수사와 기소 분리'...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범칙행위 수사 주체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는 합리적 절차 개편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분립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일상생활이나 경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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