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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5
제안일: 2026. 8. 19.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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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

법안 웹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법정 하한선인 6%로 고정하고, 지원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매년 수조 원대의 기금 지원이 의무화되면 정부 일반회계 또는 기타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비율...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안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 부재가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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