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3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택,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 현장에서 서류의 확인, 계약 체결, 분양 관련 상담, 마케팅 등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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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분양대행(분양 현장의 서류확인·계약·상담·마케팅 등)을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등록제·요건화 시 자본금·인력·교육 의무 등으로 영세·개인 분양대행업자의 진입장벽과 퇴출 가속화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실태조사·통계·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 수단을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목적은 분양대행업의 제도화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거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분양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