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0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0명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라벨 등)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규제 공백’을 메움
‘표시’의 기술적 표준(워터마크 형태, 메타데이터, 화면 표기 등)과 훼손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상적 편집(리사이즈·압축·자막삽입)까지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붙는 ‘AI 표시(워터마크 등)’를 일부러 지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표시의무만으로는 ‘표시 제거 후 유통...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존재하나, 이를 고의로 훼손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는 정부가 콘텐츠의 내용(진실 여부)을 판단하여 검열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