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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4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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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0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0명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라벨 등)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규제 공백’을 메움
‘표시’의 기술적 표준(워터마크 형태, 메타데이터, 화면 표기 등)과 훼손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상적 편집(리사이즈·압축·자막삽입)까지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붙는 ‘AI 표시(워터마크 등)’를 일부러 지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표시의무만으로는 ‘표시 제거 후 유통...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존재하나, 이를 고의로 훼손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는 정부가 콘텐츠의 내용(진실 여부)을 판단하여 검열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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