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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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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

법안 웹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까지 ‘대체인력 파견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사자 휴가·교육·병가로 생기는 서비스 공백(돌봄, 상담, 급식, 사례관리 등)을 줄이려는 점
대체인력 파견이 ‘상시 인력부족’을 가리는 임시방편으로 고착될 우려: 시설·법인이 정원 충원 대신 파견에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관계형 돌봄, 사례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휴가·교육 등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대체인력 파견지원’으로 메우는 사업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법적으로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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