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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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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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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중앙정부 재정 지원) 기간을 2026년 종료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해, 재정여력이 약한 지자체에서 사업이 급격히 축소·폐지되는 ‘절벽’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분권의 취지(지방의 자율·책임)를 약화시키고, ‘한시 보전’이 관행적으로 반복 연장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양사업도 동일하게 연장 요구가 커지면 국가재정 부담이 구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전 종료 후 축소·폐지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농가의 영농비 부담과 경축순환 약화를 막는 장점이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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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책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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