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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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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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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중앙정부 재정 지원) 기간을 2026년 종료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해, 재정여력이 약한 지자체에서 사업이 급격히 축소·폐지되는 ‘절벽’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분권의 취지(지방의 자율·책임)를 약화시키고, ‘한시 보전’이 관행적으로 반복 연장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양사업도 동일하게 연장 요구가 커지면 국가재정 부담이 구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전 종료 후 축소·폐지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농가의 영농비 부담과 경축순환 약화를 막는 장점이 있...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책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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