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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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제한해, 다수 지원자가 불합격 단계에서 불필요한 검사비·시간을 쓰는 문제를 줄임
‘서류심사 합격자’의 범위(예: AI·인적성 통과 포함 여부, 수시채용/상시채용에서의 단계 구분)가 불명확하면 기업이 형식적으로 단계를 쪼개 우회하거나, 반대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신체검사자료를 ‘서류심사 합격자’ 단계에서만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채용서류 반환 범위에 명시해 구직자의 비용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구직자들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권을 강화하는 우수한 민생 법안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