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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8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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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법안 웹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제한해, 다수 지원자가 불합격 단계에서 불필요한 검사비·시간을 쓰는 문제를 줄임
‘서류심사 합격자’의 범위(예: AI·인적성 통과 포함 여부, 수시채용/상시채용에서의 단계 구분)가 불명확하면 기업이 형식적으로 단계를 쪼개 우회하거나, 반대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신체검사자료를 ‘서류심사 합격자’ 단계에서만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채용서류 반환 범위에 명시해 구직자의 비용 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구직자들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권을 강화하는 우수한 민생 법안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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