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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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명목상' 소득·재산이 아닌 '순자산'(부채 공제 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도록 개정
부채 공제 기준(예: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자격을 얻는 '역진적' 효과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의 명목상 부유함'과 '실질적 빈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 특히 부채가 많은 중간 계층의 자녀와 중증장애인을 포용하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부양의무자의 실질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수급자 상태에 따라 차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