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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26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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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법안 웹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 개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소규모 조합의 경우 토론회 개최 비용이 조합 운영비에서 지출되어 조합원들의 실질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의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조합원 5%의 요구가 있으면 위탁단체는 토론회를 열어야 하며, 비용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입법안입니다. 검열 확대나 권력 남용의 위험이 낮으며, 자율성과 공정한 절차 보장이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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