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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9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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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외 13명
신종 '대포계정' 및 '매크로'를 이용한 검색어·평점·리뷰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시적 금지 대상화
플랫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조작'으로 간주될 범위가 넓어질 경우, 정상적인 마케팅(인플루언서 리뷰 등)도 위법으로 오소지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과 SNS에서 성행하는 '대포계정'과 '매크로'를 이용한 리뷰·검색어 조작을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형법 등 여러 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해 수사가 느렸으나, 정보통...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최근 기승하는 대포계정 및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 정보 조작 문제를 정보통신망 내 전용 규율로 잡음으로써 기존 법체계(표시·광고법,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의 신뢰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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