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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1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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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041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과 그 밖에 청소년이용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타인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데 유익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

법안 웹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국가/지자체 시설 기부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 및 투명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등 공익적 청소년활동시설이 기부금 모금에 있어 겪는 법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은 자발적 기부금 접수조차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여, 민간 자원...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 없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전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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