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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0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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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0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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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민간 지능정보서비스(앱·웹·무인단말 기반 서비스 등)까지 접근성 보장 의무를 확대해, ‘공공은 되는데 민간은 안 되는’ 일상 불편을 줄이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넓어 ‘어떤 민간서비스가 대상인지(플랫폼/핀테크/병원앱/배달앱 등)’, ‘어느 수준까지 해야 준수인지(표준·인증·검사)’가 시행령에서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큼(규제 예측가능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만 주로 적용되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까지 넓혀,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상적으로 쓰는 앱·웹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대통령령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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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인권 보장 법안으로, 공공부문에 한정되었던 접근성 의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다만, 민간 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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