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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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 및 급여 기준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우 개선이 실제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 근거를 통해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 처우 개선안을 담고 있어 공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전문 인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