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title": "[22190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한민수의원 등 12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법안 웹툰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 행위의 처벌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까지 확대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왜곡 행위 자체를 넘어 개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까지...
1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본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기관이 '역사적 진실'을 강제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