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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9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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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안 웹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UNIST 교원 및 연구원의 기술 창업 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배제
연구자의 사익 편취 가능성 및 공공연구 자산의 사유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취득과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해당 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 이전을 장려하여 신기술 사업화를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를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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