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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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연근해어업 감척(어선·어구 감축) 참여 어업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로 하는 조특법 특례(제104조의37 신설)
조세형평성 논란: 동일하게 ‘사업을 접는’ 다른 업종(예: 자영업 구조조정, 폐업지원금·재기지원금 등)과의 과세 형평을 어떻게 설명할지(‘수산업만’ 장기 비과세는 특혜 프레임에 취약)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까지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키워 감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일반 대중의 체감도는 낮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무분별한 조세 지원이 아닌 국가의 해양 자원 보호 및 수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장기적인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