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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6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손솔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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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

법안 웹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3명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및 비영리 목적의 동물(닭, 오리, 돼지 등)을 채무자의 재산에서 압류(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
압류 가능 동물(예: 마리당 고가의 말, 소, 또는 다수의 닭)의 경우 사육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과 비영리 목적 동물을 채무자의 재산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압류 시에도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법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빚 때문에 강제로 팔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며,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반려동물 및 비영리 동물의 지각력과 생명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를 확대하고, 집행 시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명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정서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우수 법안이다. 경제적 효율성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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