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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9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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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법안 웹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배분 방식(20.79%) 폐지
학령인구 감소폭이 커질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 및 노후 학교 개선 지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던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 및 학생 수 등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비효율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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