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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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문영 외 9명
본 법안은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 은닉) 및 제155조(증거 인멸)의 '친족 특례' 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친족 특례 조항의 축소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와 비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직무 남용을 통한 가족 보호 행위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균열을 막고자 하는 입법 시도입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고, 권력 기관이 스스로의 법 위에 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인 친족 특례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공직자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와 공무원 직무남용으로 적용 범위를 엄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