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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6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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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

법안 웹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9명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계속운전 기간만큼 확대 허용
부지 내 저장 용량 확대가 지역 주민의 방사능 안전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에 합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최초 설계수명까지만 저장 용량을 인정하여, 수명 연장된 원전의 폐기물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역 주민의 안전 우려와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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