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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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상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중 간첩 체포·공격에 기여한 경우만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음
보상 대상 확대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 (의료, 연금, 시설 운영비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하여 군무원이 된 사람 중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 그 훈장이 간첩 체포 등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 시절의 기여...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군으로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전역한 보국훈장 수훈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복무를 공정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재정 부담이 적고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