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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8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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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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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의 세척, 수거, 분해 공정을 방위사업청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방산업계의 추가적인 행정 규제 부담 증가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방산 업체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감독망을 벗어나 있던 '세척, 수거, 분해' 등 부수 공정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군용 화약류 관리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 침해 요소 없이 산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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