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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8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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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838

법안 웹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의 세척, 수거, 분해 공정을 방위사업청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
방산업계의 추가적인 행정 규제 부담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방산 업체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감독망을 벗어나 있던 '세척, 수거, 분해' 등 부수 공정을...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군용 화약류 관리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권 침해 요소 없이 산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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