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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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로 인해 고용주(개인 또는 가정)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춘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사근로자(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를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가사 사용인에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통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입법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