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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3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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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0~20일로 대폭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마트, 이커머스 등)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40~60일인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신탁 계좌에 예...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의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가 겪는 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완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 단축과 신탁 계좌 제도는 시장 불균형을 교정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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