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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6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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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기관장 해임 사유에 '중대재해'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기관장 책임 범위(직접 가담 vs. 관리 감독 의무 소홀)가 모호할 경우, 감사 과정에서의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의 감사 및 해임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의안은 공공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형평성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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