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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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무원 징계 처분 결과의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통해 '깜깜이 징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공개 범위와 세부 기준(예: 비위 유형별 공개 수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또는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이 절차적 규정만 두고 결...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징계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