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title": "[22198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최형두의원 등 10인", "proposal_content": { "reason":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무직 공무원(보좌관, 비서관 등)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및 선거 관권 개입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달리 선거운동이 금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직 보좌 인력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행정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
1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3
이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보좌 인력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국회 보좌진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