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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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1명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형식적 지정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확보함.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할 경우, 해외 중소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법의 국내대리인 제도 허점을 보완하여, 해외 게임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불만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식적 대리인 지정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규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보다는 책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긍정적이나 기업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