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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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법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공립 동물보호센터'나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민간 동물보호시설'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명칭의 모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규모 개인 보호자들이 '○○동물보호관'이라는 간단한 이름도 쓰지 못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동물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설 시설의 명칭 남용을 막아 시민들이 공립/공인 시설과 사설 시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후원금을 보내야 하는지', '어디에서 입...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현재 동물보호 시장에서 발생하는 명칭 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동물 보호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규제 대상이 명확하고 준수 비용이 낮으며,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아 통과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