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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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상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 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모호함이 있었음.
면책 범위가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경미한 과실(경과실)로도 책임을 면하게 되어 학생 피해 보상이 느려지거나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는 것을 줄여, 학생들이 더 다양하고 활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특히 현장학습 등 체험 교육 위축 문제를 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직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