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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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순직 분류를 Ⅰ·Ⅱ형 2단계로 단순화: ‘고도의 위험 직무(Ⅰ형)’ vs ‘그 외 공무로 인한 사망(Ⅱ형)’으로 재정비해 현장·유가족이 이해하기 쉬워지고, 심사 기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의·중과실’ 예외 삭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음주, 난폭행위, 안전수칙 명백 위반 등에서까지 보상·예우가 확대될 경우 국민 정서상 반발과 제도 신뢰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명확한 제외/감액 기준이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순직’ 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의무복무 중 고의·중과실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돌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가족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모호했던 순직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의무복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군 장병들에 대한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