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안 웹툰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재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는 단순 문자메시지(SMS)는 허용되나, 사진·음성·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문자(MMS)는 금지되어 있음.
5회 제한이 실제로 스팸 폭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 후보자가 5회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OO입니다'만 보내도 5통의 문자가 도착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조합장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식을 단순 문자에서 멀티미디어 문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과도한 전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루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선거인의 표현의 자유 강화와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화를 이루고 있다. 5회 이내의 횟수 제한은 과도한 멀티메시지 남용을 방지하여 선거인의 편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