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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2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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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

법안 웹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학칙(등록금, 휴·복학, 전과, 졸업요건, 수강신청/평가, 학사경고 등) 내용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으로 인한 혼란·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안내’의 구체적 방식(이메일/문자/홈페이지/앱 푸시), 도달 요건(‘읽었음’ 확인 여부), 안내 시점의 기준(학년도 개시일의 정의, 개정·시행의 구분)이 불명확하면 대학은 형식적 공지로 면책하고 학생은 실질 보호를 못 받는 ‘절차만 남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학이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칙을 학생에게 안내하고, 학칙을 바꿀 때도 시행 전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요건·수강제도·등록금 관련 변경을 ‘뒤늦게 알게 되...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대학생들의 학업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고효율의 법안입니다. 갑작스러운 학칙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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