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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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제10조제3항 단서)은 위험도가 낮은 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시, 재생의료기관이 외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를 처리하는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치료의 편의성 저하: 자가처리가 가능한 병원들이 줄어들면,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대형 중앙 시설로 이동해야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첨단 재생의료(세포치료) 분야에서 병원 내부에서 직접 세포를 처리하는 '자가처리'의 범위를 제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이 간단한 처리 외의 복잡한 세포 조작도 병원 내에서 직접...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하를 막으면서도 무분별한 자가처리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