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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9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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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

법안 웹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조항 신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타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사후 유족 생활 안정과 배우자의 노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승계와 양로시설 지원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본 법안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기리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와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금성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검토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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