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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0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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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법안 웹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서울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기존 공원으로서의 일상적인 이용(산책, 운동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이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위훈을 기리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효창공원의 국가 관리 전환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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