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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5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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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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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5명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 및 갈등 해소
직접시공 의무 확대에 따른 원도급사의 현장 관리 비용 및 공기 지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가 수주 후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건설업계 내 불균형을 해소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입니다. 행정적 규제 완화보다는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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