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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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5명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 및 갈등 해소
직접시공 의무 확대에 따른 원도급사의 현장 관리 비용 및 공기 지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가 수주 후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건설업계 내 불균형을 해소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입니다. 행정적 규제 완화보다는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