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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3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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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7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

법안 웹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신설에 따라 민원 처리법에도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안내 의무를 명시함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문서 작성 및 안내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 부담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5년 신설된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민원 처리법에도 명시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 입법입니다....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신설 조항과 민원처리법을 정합성 있게 연결하여 민원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명확하며, 표현의 자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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