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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4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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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9명
독거노인 지원(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에 ‘스마트기기 활용 돌봄서비스’를 법문에 명시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만 있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근거’를 마련함
‘스마트기기’의 범위·기준·데이터 처리(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보관/제공) 등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가이드가 법률 조문에는 직접 담기지 않아, 시행령·지침 설계가 부실하면 사실상 상시감시로 체감될 수 있음(독거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거노인 보호조치에 ‘스마트기기 기반 돌봄·안전확인’을 명시해,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응급상황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독거노인 돌봄 문제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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