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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6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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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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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해 성범죄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돌봄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동육아나눔터’의 범위(유사 명칭 시설, 단기 행사·프로그램, 외부강사·자원봉사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과도한 위축(프로그램 축소, 인력 수급 악화)이나 반대로 회피(명칭 변경, 도급 전환)로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대상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해, 지역 생활권 돌봄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아파트·주민센터 기반 돌봄공간에서 전담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구체적인 돌봄 공간이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서 누락되어 있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경제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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