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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6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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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2명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해 성범죄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돌봄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범위(유사 명칭 시설, 단기 행사·프로그램, 외부강사·자원봉사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과도한 위축(프로그램 축소, 인력 수급 악화)이나 반대로 회피(명칭 변경, 도급 전환)로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대상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해, 지역 생활권 돌봄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아파트·주민센터 기반 돌봄공간에서 전담인...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구체적인 돌봄 공간이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서 누락되어 있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경제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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