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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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교정공무원·출입국관리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해 ‘제복·현장 공무원’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안장대상 확대로 국립호국원 수요가 늘면 ‘원하는 지역 안장’이 더 어려워지고 대기·분산 안장이 늘어, 유족(일반 시민 포함)의 성묘·추모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공간 포화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 직역의 묘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장 위험직무에 대한 국가 예우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지만, 국립묘지...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5
이 개정안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간의 예우 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교정 및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국가적 예우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