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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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청년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청년의 선택지 확대, 인력 미스매치 완화 기대)
세수 감소(감면 확대)로 재정여력이 줄면 결국 다른 증세·복지축소·지방교부 재원 감소 등으로 ‘전체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특히 감면이 장기간·고율일수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년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넓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율을 100%로 올리며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실수령액 증가로 주거·생활비...
2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가져올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