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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2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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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요건 완화(총급여 8천→9천만원, 종합소득 7천→8천만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득 요건 상향으로 인한 조세 지출 증가 및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최근 급등한 월세 가격에 대응하여 무주택 근로자, 특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한 것으로, 생활 안정과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부담과 장기적 주거 정책의 한계는 존재하나,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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