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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2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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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요건 완화(총급여 8천→9천만원, 종합소득 7천→8천만원)
소득 요건 상향으로 인한 조세 지출 증가 및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최근 급등한 월세 가격에 대응하여 무주택 근로자, 특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의안은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한 것으로, 생활 안정과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부담과 장기적 주거 정책의 한계는 존재하나,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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