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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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2명
대형 물류 및 냉동 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의무화
물류센터 운영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채용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형 화재 참사가 잦았던 물류·냉동 창고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타 업무(전기, 가스 등)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화재 취약 시설인 대형 물류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없으며, 국민 안전이라는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