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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1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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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법안 웹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청소년 전화상담(1388) 시스템의 전산화 및 효율적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의 청소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유출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파편화된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긴급 구조기관(112, 119)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아웃리치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위기청소년 보호라는 명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통합과 전문성 강화라는 합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열 요소보다는 긴급 구조 및 전문 상담 연결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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