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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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거주 불가로 인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이익 해소
50%라는 보정 비율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형평성 논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거주 기간 공백을 세금 계산 시 거주 기간으로 일부 인정(50%)함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세금을 늘리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시민 입장에...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세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미시적 조세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거시적 이슈와는 무관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